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로”…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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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1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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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美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1/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美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1/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등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표는 제안 이유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아직 당론으로 할지 여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표의 세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윤덕, 김상희, 김성주,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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