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자 만나 배상금 수령 여부 확인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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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징용해법 발표]
2018년 대법 확정판결 받은 15명
수령 거부땐 법원에 공탁할수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배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및 유족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한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재단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면담한다. 재단은 이들 가운데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뜻을 밝힌 유족들에 대해 차례로 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배상금을 수령할 경우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갖는 채권은 사라진다.

피해자 15명 중 4명의 유족들이 “정부안을 받아들여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6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정부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및 재단과 협의해 채권 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3)와 양금덕 할머니(94), 김성주 할머니(94)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 재단 사이에 새로운 법정 다툼이 시작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재단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 재판부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을 할 수 있다.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6일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37억6400여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배상금 수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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