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재명 체포안 통과될 정도 이탈 가능성 제로”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0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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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7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정도의 당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0(제로)’에 가깝다고 전망했다.

우 의원은 20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8명이 이탈하면 통과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판단할 때 휩쓸려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때에는 전조가 있다. 당이 분당되는 수준이다, 성명이 나오고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금 보면 (이탈표는) 많아야 5~6표, 적으면 2~3표 정도일 것이다. 전 그 정도도 안 나올 것 같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정도의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통과 가능성이 0%인데 정치적 쇼하는 것”이라며 “어차피 구속사유도 안 되고, 이건 제대로 영장심사해도 기각되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체포동의안 부결 시 방탄 프레임이 씌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검찰이 체포동의안 청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를 처음 소환했을 때 좀 출렁했다. 그런데 2~3번 소환하고 나니 여론은 ‘해도 너무한다’로 확 바뀌었다. 원래 4~5번 소환할 생각하다가 여론이 악화하니까 더 이상 소환 못하고 구속영장청구를 바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게 분명하니까 정성호 의원이 접견한 것을 증거인멸 우려로 넣지 않았나. 이런 논리는 처음 본다. 얼마나 증거인멸 사유를 들이댈 게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나. 저는 대한민국 검찰의 구속영장 사유가 너무 천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무리하면 후유증이 있을텐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래서 이 건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투표하면 종결되고, 청구하고 하면 할수록 역풍이 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을 향해서는 “불체포특권 폐지에 관한, 소위 특권 내려놓기 주장들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검찰이 정치탄압할 때는, 그 때 필요한 게 불체포특권”이라며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불체포특권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검찰탄압에 대한 방어로 해석해서 접근, 공동전선을 펴는 게 맞다”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가치가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지금은 뭘 우선할 것이냐에 있어서 특권 내려놓기 아젠다가 아니라 검찰탄압 아젠다로 해석해서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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