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신상 공개법’ 비판에…“정부부처와 같은 수준 공개” 반박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9일 ‘검찰 정보 공개법’을 둘러싼 비판과 관련해 “왜곡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금감원 등의 직원 성명 및 연락처, 직위 및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를 일반 정부부처와 같은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사 신상 공개법’이라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정부 정무직 공직자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담당 공무원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달리,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일부 기관은 직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검사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돼 있을 뿐 담당 업무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검사와 함께 근무하는 수사관 및 직원들의 성명, 연락처, 직위 및 담당 업무 또한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러면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조사역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위원회의 주장이다.

이에 위원회는 “검찰청·금감원 등의 직원 성명 및 연락처, 직위 및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를 일반 정부부처와 같은 수준으로 공개하고, 수사 당사자에 대한 업무 관련 연락은 공개된 전화번호로만 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일부에서 마치 검사의 개인 핸드폰, 집 주소, 가족관계 등의 공무원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어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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