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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올해 연봉 2억4455만원…5급 이하 공무원 보수 1.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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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5:25
2023년 1월 3일 15시 25분
입력
2023-01-03 10:05
2023년 1월 3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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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합참 및 육·해·공군, 해병대 수뇌부와 신년맞이 격려 통화를 하고 있다. 2023.1.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약 0.98% 가량 인상된 2억4455만7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22년도 연봉표가 적용된 것으로 지난해 대통령 연봉은 2021년도 연봉표가 적용된 2억4064만8000원이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연봉은 2022년도 연봉표가 적용됐다.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8959만2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4343만8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941만7000원이다.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는 전년 대비 1.7% 오른다.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추가로 올린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의 경우 공통인상분 1.7%에 추가로 약 3.3%를 더 올려 최저임금인상률 5% 수준에 맞출 방침이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개선된다.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봉급도 인상된다.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등) 수준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을 일부 인상하고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한다.
국제우편물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위험 근무수당(5만원)을 지급하고 1급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종사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 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한다.
반면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는 동결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사랑나눔실천 사업에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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