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8/뉴스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가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재석 217명 중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납품대금 연동 대상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계약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또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담겼다.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따라 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납품단가연동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활동 기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1월 초 각각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예외조항과 과태료 액수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한 끝에 지난달 24일 합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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