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년 1월1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과업·예산 논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7일 06시 54분


코멘트
북한이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내년 1월17일에 개최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달 말 당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이날 전국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낸 ‘공시’를 통해 내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사업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예산 문제, 북한의 표준어인 평양문화어와 관련된 법령(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의 사업, 조직 문제 등을 토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내달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함께 사회급양법을 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신문은 “사회급양법에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급양의 사명과 성격이 규제되여있다”면서 “인민들의 식생활 수요와 편의보장, 나라의 요리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행정적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