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군의 강등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된 이후 처음이다. 12·12쿠데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란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다. 정 총장은 1997년 대법원이 12·12쿠데타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뒤 내란방조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고 예비역 대장으로 복권된 바 있다. 군은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 세월호 사찰과 계엄령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거쳐 2021년 1월 대령에서 준장으로 임기제(2년 임기) 진급했다. 같은 해 11월엔 당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을 하사받았다. 이후 1년 만에 강등 징계로 대령으로 다시 내려온 것. 군은 삼정검을 비롯해 군화와 벨트 등 장군을 상징하는 관련 표식도 반납하도록 해야 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징계 통지 30일 내 항고를 할 수 있지만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대령으로 전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