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감사 공정·투명성 강화”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7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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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어져 온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감사, 표적감사로 주장했던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다. 이는 당론으로 추진돼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부에 대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감사로 인해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므로, 이 법의 개정을 통해 감사원 감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 감찰관은 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하고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감사원의 투명성도 높인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감사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했고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해 감사 과정에서 지켜야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외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 제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변호사 참여 및 이의제기 신청제도 도입 ▲포렌식 조사 시 선별추출해 조사 남용 방지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 금지 ▲민간인 감사 대상 금지 ▲위법 감사자 처벌 강화 등도 담겼다.

이러한 조항은 최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송 어민 사건 등과 관련한 감사로 인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더해진 것이다.

앞서 박 의원은 이달 19일 국회에서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감사원법 개정으로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탰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발의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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