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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수리온 충돌사고 원인은 조종사 부주의…심의 회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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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16:30
2022년 10월 6일 16시 30분
입력
2022-10-06 16:29
2022년 10월 6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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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발생한 수리온 헬기(KUH-1)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들의 부주의에 따른 인적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중앙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가 6일 밝혔다.
위원회는 항공사령관을 위원장으로 육군본부 및 항공사, 국군의무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조종사들은 외부상황에 대한 주의 미흡과 상호 긴밀한 소통의 부재로 상대 항공기가 근접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속헬기로프하강 훈련을 위해 두 대의 수리온 항공기가 공중 대기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후방 상승비행하는 전방 항공기(1번기)와 고도를 낮추며 접근하던 후방 항공기(2번기)의 메인 로터 끝부분이 부딪혔다.
사고 당시 항공기 상태, 기상, 조종사 건강 상태 등 비행 임무 수행에 제한은 없었다.
당시 두 대의 항공기가 서로 다른 고도에서 접근하던 중 주의 부족으로 상호 식별하지 못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었으며, 어느 특정 조종사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두 대의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약 190여 미터 높이에서 충돌했고, 두 항공기 조종사들은 메인로터 일부가 손상된 상황에서도 인명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 중인 병력 등이 없는 안전지대로 불시착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사적 노력을 했다고 위원회는 평가했다.
또 불시착 이후에도 화재 예방을 위해 신속히 엔진을 정지시키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제대장 편성 및 안전통제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으로 항공단장 등 4명의 지휘관을 엄중 경고하고, 조종사 2명은 군단 공중근무자격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조종사는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해임’, ‘자격정지’, ‘자격제한’ 등에 처한다.
사고 항공기는 현재 경기도 포천에 있는 15항공단 정비고에 위치해 있으며, 육군이 항공기의 도태 여부를 판단 후 그 결과를 국방부 및 합참에 보고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보완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완벽한 항공작전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은 사고 직후 최소화했던 수리온 계열 항공기의 운항을 지난달 16일부터 정상화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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