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감 증인채택 놓고… 與 “성역 없다” 野 “금도 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0일 03시 00분


與, 계엄문건 관련 증인출석 요구에
野 “정쟁 활용하려는 노골적 의도”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인 19일 국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오고 갔다. 국민의힘 측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 등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올해 국감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야당이 “금도를 깼다”고 성토하자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박하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요구한 인원에 문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을 보고 아주 놀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금도가 있다. 국정감사 시작도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여당의) 노골적인 의도가 드러나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일각에선 ‘배후’ 의혹까지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가) 여야 간사에게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란 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됐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전직 대통령도 성역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기호 의원도 “국가안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잘했으면 불렀겠느냐”며 “남북 군사합의 후 우리는 무장 해제되고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주장한 ‘배후’ 의혹과 관련해선 신 의원은 “설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내가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며 “순수한 내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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