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 수사 역량 갖춰…‘검수완복’ 시행령, 법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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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8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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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윤희근 경찰청장(54·경찰대 7기)이 경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청장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며 “마약 등 모든 범죄 수사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의 명분과 관련해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공직·선거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윤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사법 체계에 혼란이 생길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 “구체적인 상황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에선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경찰청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를 시도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발령냈다가 논란이 일자 다른 보직으로 다시 발령을 낸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청장은 “최초 인사발령 때 실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 청장은 경찰 서열 네 번째 계급인 경무관 이상 순경 출신이 3명에 불과해 복수직급제로 순경 출신의 고위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윤 청장은 또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80여건 정도 된다”며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도 언급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인 김씨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아직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공소시효 완성까지 14일밖에 남지 않아 ‘수사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청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9월9일 이전에) 김혜경씨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국민이나 국회의원이 걱정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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