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즉시 중단해야…법과 원칙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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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8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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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07.18.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07.18. 뉴시스
정부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친환경·디지털 등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선해양 강국의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노사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 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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