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대북제재 위반 전력 선박들, 중국 광물 항구에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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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5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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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룽커우항 일대에서 발견된 북한 선박(노란 점). (마린트래픽, MarineTraffic)© 뉴스1
중국 룽커우항 일대에서 발견된 북한 선박(노란 점). (마린트래픽, MarineTraffic)© 뉴스1
대북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를 드나드는 모습이 지속 포착되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위반 행동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의 룽커우 항 일대 지도를 토대로 북한 깃발을 단 태원산호와 연풍3호, 부해호 등 3척이 부두에 정박해 있다고 밝혔다.

또 두루봉호와 철봉산호, 자이저우1호, 황금평호, 자성2호 등은 룽커우 항 계선 장소에서 입항 대기 중이라면서 룽커우항 일대에서만 북한 선박 8척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룽커우항은 석탄 등 광물 야적장이 설치된 항구로 북한 선박은 과거에도 이곳에서 몇 차례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광물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 위반 사안이다.

VOA는 북한 선박 7척은 지난달에도 룽커우항에 나타났으며, 룽커우항은 과거 북한의 불법 선적이 포착된 곳인 만큼 제재 위반이 의심된다고 짚었다.

또 VOA는 유엔의 선박 검색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철봉산호는 지난 2017년 11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던 릉라1호였고, 연풍3호는 재무부와 국무부,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발행한 ‘대북제재 주의보’에 이름을 올린 가림천호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해호는 2020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에 따르면 불법으로 석탄을 선적한 적이 있고, 자이저우호는 2021년 3월 중국 닝보-저우산 일대를 항해하면서 북한 선적 선박이라는 사실을 숨긴 적이 있다고 VOA는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면 룽커우항에 포착된 8척의 선박 중 4척이 과거 대북제재를 직, 간접적으로 위반한 전력이 있는 셈이다.

한편 VOA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패널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이 64차례에 걸쳐 55만2400톤(t)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 근해와 항구로 운송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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