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세 번째 필리버스터 종료…“검수완박 최대 수혜자 文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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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일 0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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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시간48분만인 오후 11시35분에 종료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 의원은 이날 오후 8시47분부터 발언을 시작, 검수완박 법안 반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70여 년간 정착된 형사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면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30분도 안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소위에서 여야가 조정한 법안이 아니라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한 민주당 원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삿대질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무리하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강자에게 유리,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다수는 검수완박의 최대 수혜자를 문재인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떳떳하다면 거부권 행사로 본인 말씀에 책임을 지라”며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게 분명함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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