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수완박 국민투표 요건 안 돼…논란 길게 가져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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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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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해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투표 관련된 헌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입법이 아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책, 행정부의 외교나 통일이나 안보 관련된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여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여 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법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면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 정말 막강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투표법 14조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된 규정인데 효력을 상실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가 없다”며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으면 투표가 이뤄질 수 없다.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그래서 이걸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 반대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고 전달이 잘 안돼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되면 국민들이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비서실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취임 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에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며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그러자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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