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아들 ‘현역→4급’ 재검 진단서, 경북대병원 발급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5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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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복무 판정을 받았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 판정이 바뀔 당시 재검을 위해 제출한 진단서를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 A씨가 지난 2015년 병역 판정 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병무용 진단서’의 발급처는 경북대병원이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이 나왔으나 5년 후인 2015년 11월 신체검사에선 척추질환(척추 협착) 진단을 받음에 따라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법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정 후보자는 1998년부터 경북대병원에서 근무해 부원장 급인 진료처장 등 고위직을 거쳐 2017년 경북대병원장이 됐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도 정 후보자 아들이 재검 끝에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 판정이 바뀐 것을 공개하며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

인 의원은 “자녀 편입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아들 병역 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조속히 사유를 밝혀달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병역 의혹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2010년 11월 22일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대입 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2015년 10월 재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통보 받아 11월6일 두 번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척추질환 진단서를 갖고 신체검사장으로 갔고, 병역판정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다”며 “장관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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