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오수 ‘검수완박’ 반발에 “헌법 공부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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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3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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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언론 개혁을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반박한 김오수 검찰총장에 직격을 날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검찰개혁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검찰과 언론 등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나섰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김 검찰총장이 이를 두고 ‘헌법에 정면 위반된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 인권 문제인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조문 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하는 권한은 우리의 검찰개혁, 권력기관 선진화에서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도 ‘특권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민주당이 더 개혁하고 더 혁신하겠습니다’라고 적으며 완강한 뜻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만장일치로 4월내 국회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김 검찰총장은 이날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날 정무사법행정분과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관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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