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개혁, 文 임기 내도 가능…尹 거부권 행사할듯”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7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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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검찰 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법안이 처리돼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주의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거부권을 행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일반적인 대통령들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며 “그런데 그분은 그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언론·정치 개혁 관련한 세 가지 이슈를 전부 다 보고받았는데, 그동안 의총에서 전체 의원이 모여서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토론해 본 적이 없다”며 “(오는) 12일 본격적인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이걸 처리할 거냐 말 거냐 이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 중에서도 특히 수사 개시권, 그러니까 1차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수사 방향성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수사가 있고, 인권침해 수사가 이뤄지고 검찰 수사받다가 자살하는 사람 생기고 이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둬야 된다 이런 견해차와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하는 게 정무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수 의원들은 이것이 지방선거 유불리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견해차는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12일 당론이 결정되면 (법안 처리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이어진 물음에 “가능하다. 지금 거의 관련된 법안들이 다 제출돼 있다”며 “(만약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해도)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상임고문 역할론과 관련해선 “저희가 의논을 해서 역할을 요청을 드릴 생각”이라며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대위에서도 전면에 나서시느냐 아니면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원을 하시느냐 이런저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을 두고는 “저희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보완하고 더 강화해야 될 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인수위도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법은 결국 제출하지 않을 거다, 의미 없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 안에서 매듭을 짓자고 논의하고 있다. 그 이외의 법 개정 사항들은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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