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필요” 인수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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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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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법무부가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을 폐지 혹은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손을 거들어준 셈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 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임대차 보호법이 2022년 8월이면 개정 후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은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8일 문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1일 첫 시행돼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매물이 쏟아지는 오는 7월을 기점으로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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