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8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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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수감 중)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40기)를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2021.8.4/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2021.8.4/뉴스1 © News1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을 접수해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징계 혐의를 조사해온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14일 이들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공모해 민간에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12월 각각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학 후배인 정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천해 입사시킨 뒤 개발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등으로 재직하며 특혜를 준 대가로 2020년 9~12월 정 변호사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도 함께 받는다. 정 변호사도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정식 회부될 예정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다만 실제 징계 조치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려지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온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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