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尹 “임신부 방역패스 철회돼야…감기약 한 알도 못 먹는 母 마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19 14:18
2022년 1월 19일 14시 18분
입력
2022-01-19 13:56
2022년 1월 19일 13시 56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조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9일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보듬고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방역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신부는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전날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의학적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홍준표 與 지도부 향해 “2년도 안 됐는데 비대위를 3번이나 하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찐윤’ 이철규 “한동훈 전대 출마 본인 판단해야…난 책임감에 불출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갑자기 인도 덮친 SUV…편의점 출근하던 50대 여성 사망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