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역 패스, 무리한 측면 많아…환기 등급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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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1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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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아닌 마트·백화점 적용…이해할 수 없다”
실내의 크기·환기 수준·바이러스 저감 장치 등 언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에 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라는 취지는 이해 못 할 바가 아니지만,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론 ‘실내 환기 등급제’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모든 방역은 오로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정책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출근길 지하철도 타고 마트에서 장도 봤다”며 “사람이 많아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만원버스, 지하철은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비교적 사람 간격이 여유로운 마트, 백화점은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게 이해 가지 않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실내에 대한 출입 제재를 결정할 시 ▲실내 공간의 크기 ▲환기 수준 ▲실내 바이러스 저감 장치 등에 대한 정부 별도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간이 클수록 바이러스 노출 확률이 줄어드는데, 크기 고려가 없는 현행 방역 정책은 그야말로 비과학적이다”이라며 “지금이라도 시설별로 체계적인 ‘환기 등급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이나 소상공인 업장의 경우 환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실내 바이러스 저감 장치에 대한 정부의 별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 10일부터 면적 3000m²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코로나19 방역 패스를 적용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국 곳곳에서 방역 패스를 증명하기 위해 매장 입구에 줄을 서거나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아 되돌아가는 등 이용에 번거롭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 특정 장소에만 적용되는 것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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