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유예·양도세 12억 완화’ 소득세법, 기재소위 통과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29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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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과 김태주 세제실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과 김태주 세제실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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