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檢대변인 휴대전화 본인 참관없이 포렌식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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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진상조사 명목
前대변인 “헌법 원칙 심각한 훼손”
공수처, 檢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
野 “공수처가 하청 감찰했나” 비판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대검찰청 감찰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한 사실이 6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5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대검 감찰부의 포렌식 자료를 제출받아 대검이 공수처의 하청을 받고 감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른바 ‘고발 사주’ 및 ‘윤 후보의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 서 대변인이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권순정, 이창수 전 대변인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거부했다. 감찰부는 서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 사안”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변인은 7일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휴대전화는 이미 3명의 대변인이 과거에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를 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며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상)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7일 “공수처가 대검을 시켜 불법으로 포렌식하도록 한 다음 ‘감찰 자료’인 것처럼 꾸며 (휴대전화 감찰 자료를) 가져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휴대전화 포렌식#고발사주 의혹#진상조사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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