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장동사업자 심사때 평가기준 위반… 화천대유 만점, 경쟁업체 2곳 0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檢, 유동규 공소장-김만배 영장에 명시… 편파적 심사로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

2015년 3월 2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들이 공모지침서 평가 방법 기준을 위반해 전체 27개 중 2개 평가 항목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경쟁업체 2곳에 모두 0점을 부여한 사실이 2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20점),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20점) 등 평가항목에서 각각 0점을 받았다. 반면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은 2개 평가 항목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공모지침서 29조의 평가 방법 기준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평가 분야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만 0점 처리를 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A등급(만점의 100% 점수), B등급(만점의 90% 점수), C등급(만점의 80% 점수)을 부여해야 하며, 사업 신청자가 3개 업체인 경우 각각 1개 업체씩 A, B, C등급을 줘야 한다. 하지만 2개 평가 항목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쟁업체 2곳이 0점 처리됐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이익 배분 항목에서는 추가로 공사에 제공하는 이익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사업 신청자가 공사에 1822억 원의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하기만 하면 만점인 70점을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채택됐다.

편파적 심사와 불공정한 배점 등으로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만점(1010점)에 가까운 994.8점을 받아 2위 컨소시엄을 85점 이상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공소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내용이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뒤 공모지침, 사업자 선정, 주주협약 등을 통해 화천대유에 초과이익 독점을 보장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장동 사업 편파 심사#화천대유 만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