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관련자 38명 문책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7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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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38명을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1일 공군으로부터 이 중사 사건을 이관 받은 후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 관련 수사를 이날 종료했다.

국방부는 그간 공군본부 법무실·군사경찰단, 공보정훈실, 20전투비행단 법무실·군사경찰대대, 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18회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했다.

국방부는 휴대폰 49대, 컴퓨터 25대, SD카드 21개, 휴대용 메모리 5개 등 약 6.48테라바이트 등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와 서류를 검토했다.

수사 결과 문책 대상은 38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5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그 중 성추행에 직접 연관된 3명을 구속기소했다. 사건에 관련된 1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15명이 기소됐고 10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15명 중 기소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노모 상사는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예정돼있다. 노 상사를 제외한 피고인 14명에 대해서는 재판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불기소된 10명 중 징계 절차를 밟을 사람은 검찰단에서 비행사실을 통보한 6명과 입건 당시 징계 입건된 2명 등 8명이다. 2명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경고 대상이다.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도 이뤄진다. 형사 미입건자 중 징계 또는 경고처분 대상자는 14명이다.

이날 수사 결과에서는 국선변호인,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기소 사실이 공개됐다.

이 중사에 대해 약 2달간 법률지원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변론으로 직무유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선변호인(군 법무관), 성추행 피해자인 이 중사를 돕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모 대령과 모 중령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사건을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그간 비난을 받아온 일부 군 인사들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 중사 성추행 피해 발생일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모 하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초동수사 부실과 허위보고 등 의혹을 받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수사지도과장 모 중령과 수사상황실장 모 소령,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중령과 준위 등도 불기소됐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준장과 고등검찰부장 모 중령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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