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재명 무료 변론’ 쟁점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30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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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의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 측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탄원서 성격으로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만 올린 것이지 실제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재명 지사측은 50만원 정도 받으라고 했고, 후보님은 값어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안 받았다”며 “후보자의 50건 수임 내역 중 1000만원 이하가 30건이 넘고, 100만원 이하도 5건이 된다. 실제로 후보자는 상대가 공직자, 시민 등을 가리지 않고 기여한 만큼만 받는 양심적인 변호사로 보인다”고 옹호했다.

이 의원은 “이는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다. 일부만 트집 잡아서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라서 민변에서 공익사건이라고 보고 연명을 해준 것이죠”라고 묻자 송 후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참여했다. 탄원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며 “또 청탁금지법 대전제는 직무관련성이다. 이 지사직을 쪼개서 바라보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답했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회원들의 시국사건, 정치적 사건, 본인 잘못과 무관한 문제가 있을 때 연명으로 참여하는 것이 30년 이상된 민변의 관행처럼 진행된 모습”이라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안 받는 관례가 있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박종철 추모 행사를 진행해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자 부산 변호사 100여명이 공동 변론에 참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 민변 차원에서 한 것이 유사한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송 후보자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이 지사의 무료 변론을 맡은 것이 인권위원장 자격으로써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성남지사를 했고, 경기지사에 이어 유력한 대권주자다. 누가 봐도 형이나 형수가 사회적 약자”라며 “인권변호사인 후보자가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분들에 대해 욕을 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사건을 맡을 수 있었냐”고 따졌다.

이에 송 후보자는 “제가 변론을 맡았던 사건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사실 관계를 다툰 것이 아니었다. 제가 상고심했던 사건은 쟁점이 그것이 아니라 생각했고, 형과 형수 이런 분들과의 관계는 저한테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상범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을 맡고 있다. 수임료를 3500만원을 받았었다”며 “이만큼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수임료는 사안의 중대성에 있어서 달라지고,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만원 단위를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인권변호사로서 살아오면서 마치 겸손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해서 양심 불량, 부동산 토지 명의 신탁 관련해선 도덕불감증, 사법부 수장으로선 법꾸라지”라며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써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 후보자가 1988년 전남 고흥 일대 차명으로 임야 1만4000여평을 매입해 중개인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가 1996년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 이전한 것에 대해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서 6일 정도 유예되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송 후보자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 인식도 못했고 본래 즉시 받아야 하는 것인데 신경쓸 여유가 없어서 그냥 방치해뒀었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친형을 강제입원 진행시킨 부분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냐”고 질문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그 사건 내용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도 분명할 것”이라면서도 “그것이 과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건지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아닌 ‘개인 신상털기’ 장(場)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윤호중 위원장에게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나 대선토론장이 되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는 특히 개인의 인권을 다루는 곳이다. 후보자의 인권 뿐 아니라 후보자 지인들의 인권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마치 대선토론장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왜 중재를 안 시키시고 진행을 하시냐”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각 의원들의 발언 시간을 통제하는 것 외에 발언 내용에 대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 뒤 “제가 인권위원장 소임을 맡게 된다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하며, 인권 가치를 사회와 국민의 삶 속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는 여야 간사간 협의로 이날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즉각 채택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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