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임금에서 주휴시간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3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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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7.13/뉴스1 (서울=뉴스1)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7.13/뉴스1 (서울=뉴스1)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임금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법안을 발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형사처벌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주휴수당을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되 이를 환산할 때에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주휴시간)을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8720원)보다 5.05% 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인상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크게 오른 최저 임금으로 지난해 고용한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만5000명 줄어 1998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반면 고용한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 명 증가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시·일용직 같은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약자의 몫”이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소상공인이 쓰러지면 일자리도 임금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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