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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방역상황 급변, 추경 반영해야…‘4단계 손실’ 법적 보상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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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10:18
2021년 7월 12일 10시 18분
입력
2021-07-12 10:17
2021년 7월 12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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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9/뉴스1 © News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방역 상황 급변으로 인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재정의 신속한 역할을 위해 입법·행정부의 힘을 합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과감한 방역 조치 뒤 따라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 수칙을 함께 감내해 나갈 모든 국민에게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소비가 진작될 수 있게 논의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 국민 지급 논쟁이 이어져 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에 대한 당론 결정도 금명간 최고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수도권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계인 거리두기 4단계”라며 “다행히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소상공인지원법 공포로 4단계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 지급될 것”이라며 “보상속도는 빠르고, 보상 규모는 두텁게 이뤄질 수 있게 수시로 상황 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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