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일 더 쉰다…광복절 다음날 ‘빨간 월요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9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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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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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을 대신해 월요일인 8월 16일에도 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주말과 겹치는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올해 휴일은 4일 늘어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에 올해 광복절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일요일) 개천절(일요일), 한글날(토요일), 크리스마스(토요일)는 모두 이어지는 월요일까지 쉬게 된다.

다만 대체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 만 명의 근로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고, 결국 이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이날 공시가격 6억~9억 원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카카오T’ 등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이용할 때 합승 여부를 승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승객이 앱을 이용해 합승을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 합승이 허용될 예정이다.

여수·순천 10·19 사건 발생 73년 만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과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경남 마산 시민들이 항거한 ‘3·15의거’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규정한 ‘3·15의거 보상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꾸려지고, 3·15의거의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서게 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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