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측 “2~3명 정도 직접적 2차 가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3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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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결혼+자가격리로 조력 안 해"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 측이 2차 가해자가 2~3명이라고 지목했다.

이 중사 측 김정환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두세 명 정도는 직접적으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따라서 2차 가해자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보통 부사관이 전속 왔을 때 부단장 정도에서 보고하고 마는데 직접 단장이 보고를 받았다”며 “2차 가해와 관련해서 그 성폭력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찌 됐든 지금 군기강과 관련된 이런 엄중한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휘부를 비롯해서 밝혀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한 점에 따라서 은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 중사가 국선변호인 개인 사정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피해자의 사정이 아닌 국선변호인 사정에 따라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다”며 “결혼 이후에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해서 조력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변호사는 가해자 장모 중사가 전날 구속된 데 대해 지나치게 늦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 영장청구 했을 때 혐의로 잡고 있었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죄는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형이 3년6월 이상으로 돼있어서 구속됐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며 “상관들이 계속 회유하고 협박해서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구속영장이 진즉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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