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해력 갖추길” vs 윤희숙 “소득 재산 구분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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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6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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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홍중식 기자 free7402@dong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홍중식 기자 free7402@dong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어 독해력을 갖추라”고 지적하자 윤 의원이 26일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산비례 벌금제’를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재산비례벌금제는 같은 범죄라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 벌금제를 주장했다”며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윤 의원을 향해 “공인으로서 누군가의 발언을 비판하려면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의미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며 “저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어 “윤 의원님께서 재산비례 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 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며 “결국 재산비례 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다”라며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핀란드의 예를 들면서 ‘재산비례’라 한 것은 ‘소득에만 비례’시키는 핀란드가 마치 지사님의 ‘재산까지 넣은 방식’과 같은 것인 양 표현한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안 쓰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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