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의 자유 작전에서 ‘항행의 자유’란 공해상을 자유롭게 항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국제법상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 영해는 동해 대부분 지역과 울릉도·제주도·독도는 통상기선(최저조위선·썰물 때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돼 있으나, 섬이 많은 서해·남해와 울산만·영일만 일대는 직선기선(가장 외곽에 있는 섬을 서로 이은 선)으로부터 12해리다. 일본 쓰시마섬과 가까운 대한해협 부근만 한일 정부 간 협의를 거쳐 3해리까지를 영해로 규정했다.
즉, 미군이 국도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는 건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정해진 이 일대 우리 영해가 다른 선박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그동안 미군은 중국 당국이 남중국해 도서 지역의 인공섬 조성 등을 통해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해군함을 종종 남중국해에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반발해왔다.
그러나 미군 측은 “항행의 자유 작전은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법이 보장한 무해통항(외국 선박이 연안국가의 법적 권리 및 평화·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해당 연안국 영해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거나 해양에서 과도한 주장을 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동맹국도 예외는 아니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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