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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똘마니’ 발언 진중권에 손배소 낸 김용민, 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4 18:04
2021년 3월 24일 18시 04분
입력
2021-03-24 16:46
2021년 3월 24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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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24일 김 의원이 진 전 교수를 상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진 전 교수가 자신을 향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다.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하자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당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 명을 겨냥해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김 의원을 비판한 바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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