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부장검사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감찰부는 대검 대변인실에 오보 대응 문건 배포를 요청했지만 대변인실이 몹시 바쁜 듯 (답이 없다)”며 “부득이 직접 오보에 대응한다”라며 대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적 없고 2일 감찰3과장에게 처음 배정했다”고 한 것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감찰부장 주재로 감찰3과장, 임은정 연구관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임은정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토록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조항 등에 근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됐다”고 했다.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뺏어 감찰3과장에게 넘겼다는 말이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감찰3과장이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여부 등을 결정, 내부 결재 절차 진행할 예정이다”며 감찰3과장이 어떻게 일을 처리할 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인해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며 상관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은 선에서 가장 강력한 어조로 직무이전을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감찰연구관으로 부임한 뒤 지난 2일까지 살펴 온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관련 사건 2건 중 1건은 오는 6일, 또 다른 1건은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각각 만료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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