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尹, 주임검사인 내 손에서 사건 뺏어…진상규명 기회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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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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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중앙지검  검사 겸임)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자신에게 배당한 적 없다는 대검 발표는 틀렸다고 3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 결정으로 자신이 주임검사를 맡았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면 지휘로 사건을 감찰3과장에게 넘겼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1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중앙지검 검사 겸임)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자신에게 배당한 적 없다는 대검 발표는 틀렸다고 3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 결정으로 자신이 주임검사를 맡았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면 지휘로 사건을 감찰3과장에게 넘겼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1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 연구관은 3일, 바쁜 대검찰청을 대신해 자신이 오보 대응에 나선다며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을 비틀었다.

임 부장검사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감찰부는 대검 대변인실에 오보 대응 문건 배포를 요청했지만 대변인실이 몹시 바쁜 듯 (답이 없다)”며 “부득이 직접 오보에 대응한다”라며 대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적 없고 2일 감찰3과장에게 처음 배정했다”고 한 것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감찰부장 주재로 감찰3과장, 임은정 연구관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임은정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토록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찰3과장은 자신의 이견을 부기해 결재 상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에게 분명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이며 이는 감찰3과장도 잘 알 것이라는 것.

이어 임 부장검사는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조항 등에 근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됐다”고 했다.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뺏어 감찰3과장에게 넘겼다는 말이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감찰3과장이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여부 등을 결정, 내부 결재 절차 진행할 예정이다”며 감찰3과장이 어떻게 일을 처리할 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인해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며 상관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은 선에서 가장 강력한 어조로 직무이전을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감찰연구관으로 부임한 뒤 지난 2일까지 살펴 온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관련 사건 2건 중 1건은 오는 6일, 또 다른 1건은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각각 만료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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