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7명, 사법농단 판사 2명 탄핵소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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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2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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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범여권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식 제안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정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07명이 법원 판결로써 반헌법행위자로 공인된 임성근, 이동근의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의사결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현재 임 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판사의 사직서 수리 예정일은 1월 28일이며 임 판사는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직한다. 이 의원은 두 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누리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가 아닌 ‘제안’의 형식을 취한 이유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시점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 96명이 제안에 참여해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과반수가 제안한 안건이므로 의원총회가 곧 소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법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으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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