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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직장 내 괴롭힘’ 고위당직자에 대기발령 조치
뉴시스
입력
2020-12-24 06:11
2020년 12월 24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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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횡령·친인척 부정 채용은 확인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제기된 고위 당직자 A씨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모 시당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달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 행위 등의 신고가 접수돼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았다. 이후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이 결정됐다. 당규상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그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피해 직원 중 1명은 지난달 병가를 신청했고 또 다른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당비 횡령 및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인사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분으로 확인됐다.
당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횡령과 친인척 부정 채용 문제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의혹이 제기된 정도”라며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신고 접수 후에도 A씨와 피해 직원을 즉시 분리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인사조치가 먼저 됐어야 하는데 조기에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인 일주일을 보장한 이후 확정돼 사실상 A씨가 조치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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