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5일 북중 접경지역 등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삐라) 살포 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게 ‘북중 접경지역 USB 등 전달’ 관련 입장을 배포하고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국에서의 대북 전단등 살포행위는 해당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이며, 본 개정안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전날인 14일 본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한 매체가 “법이 ‘전단 등’으로 규정한 금지 대상에는 전단 외에도 광고선전물, 인쇄물과 보조기억장치 등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포함된다. USB나 하드디스크, 쌀 등도 허가 없이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단순히 제3국을 거쳐 전단 등을 이동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등을 살포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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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15:55:50
자나 깨나 정은이에 공물 바칠 생각. 이런 붉은 색갈 인간들이 대한민국 청기와집에 우굴 우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철없이 촛불무당 장단에 춤춘 언론, 판, 검사, 국회의원, 촛불들고 따라다닌 무리들의 책임이다. 일은 저지른 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한다.
2020-12-15 13:25:17
이를 두고 내로남불 이라는 것을 더불어와 통일부 김정은 기쁨조의 일원인 이인영 안수집사는 모르는 사자 성어이다. 자신들이 하면 로멘스며, 다른 사람들이 하면 불륜이라니 이것이 말이 되냐?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은 국내나 국외에 있는 국민이 하면 모두다 유죄 아니냐
2020-12-15 15:27:12
결론은 뒷구멍으로 달러와 귀금속을 갔다 바치는 것은 용납한다 이거군. 그런데 F35가 훈련하면 아니 된다고 하면 격납고에 고이 보관 해야 되겠네, 핵무기 날아오면 다 죽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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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15:55:50
자나 깨나 정은이에 공물 바칠 생각. 이런 붉은 색갈 인간들이 대한민국 청기와집에 우굴 우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철없이 촛불무당 장단에 춤춘 언론, 판, 검사, 국회의원, 촛불들고 따라다닌 무리들의 책임이다. 일은 저지른 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한다.
2020-12-15 13:25:17
이를 두고 내로남불 이라는 것을 더불어와 통일부 김정은 기쁨조의 일원인 이인영 안수집사는 모르는 사자 성어이다. 자신들이 하면 로멘스며, 다른 사람들이 하면 불륜이라니 이것이 말이 되냐?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은 국내나 국외에 있는 국민이 하면 모두다 유죄 아니냐
2020-12-15 15:27:12
결론은 뒷구멍으로 달러와 귀금속을 갔다 바치는 것은 용납한다 이거군. 그런데 F35가 훈련하면 아니 된다고 하면 격납고에 고이 보관 해야 되겠네, 핵무기 날아오면 다 죽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