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 태영호 “김여정법 참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3일 2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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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與 주도 종결 표결 결과 종료
윤건영 "접경지역 주민들 생명 지키기 위한 법"
태영호 "김여정 따라 법을 만들다니 정말 참담"
與,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종결 동의 제출
14일 오후 8시52분께 종결 표결 이뤄질 예정

국회는 13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북전단금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토론에 들어갔다.

앞서 진행됐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종결 동의 표결 결과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종결됐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전단 등 살포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에 대한 금지 및 벌칙을 신설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태 의원이 연단에 서서 “오늘 올해 첫눈이 내렸다. 대한민국에 와서 네 번째로 내린 첫눈을 보며 북에 두고 온 형제들과 친인척들, 동료들 생각이 떠올랐다”며 “평양에도 눈이 왔을 것이다. 한국처럼 북한의 아이들도 너무 좋아 아마 집밖에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문을 뗐다.

태 의원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는 시장원리를 영구적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위업 성취에 적용해 보잔 취지로 토론하고자 한다”며 “얼마 전 단동 다녀온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 사람에 따르면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 보고 비례대표제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저는 기뻤다. 바로 이 상대에 대한 궁금증, 알아가는 과정이 이 땅의 평화를 영구히 지키고 남북의 종국적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길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한국에 대해 주민들에게 남조선 괴뢰라고 하라고 강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향해 아랫동네, 상품은 아랫동네상품이라고 다정히 부른다”며 “80년대 초만 해도 총각, 처녀가 데이트할 때 공산주의식으로 동무라고 호칭을 썼지만 지금 북한의 청춘남녀가 데이트할 때 동무라는 표현을 썼다가는 돈키호테라고 웃음거리 된다. 너무나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봐서 지금은 한국처럼 ‘오빠야’ ‘자기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엔 수요가 있고 우리에겐 공급할 능력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님들,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안 했다면 이런 법을 만들 생각을 했겠나. 이게 지금 무슨 꼴인가. 국회가 김여정을 따라 법을 만들다니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또 “이건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다”라며 “북한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와 자유 평등, 민주 정신이 들어가는 걸 막고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의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도 표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한 14일 오후 8시52분께 종결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태 의원의 토론이 끝날 경우 민주당에서는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토론 주자로 나선다. 외통위 소속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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