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대치 내년까지 가나…野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심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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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꺼내든 필리버스터 카드에 민주당이 ‘할 테면 해보라’며 표결을 통한 강제종료를 하지 않기로 하자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맞받으면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공수처법 개정안 무효화를 위한 법적대응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토록 처절하게 국민들께 부르짖고 있다”며 “독재의 성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미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다선 의원들은 예정대로 하고 그 순서가 끝나면 (이후 초선의원들이) 전원참가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 저녁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서 ‘민주당이 비아냥대면서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데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자존심 대결’에 들어가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상 더 이상 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시간은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 민주당의 192시간 25분(약 8일)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나 국정원법 갈등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될수록 불리해지는 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초선인 조태용 의원에 이어 김웅, 윤희숙 의원 등이 발언대에 섰으며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홍익표, 오기형 의원 등이 토론 배턴을 이어갔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헌재에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당시 심의 대상 4개 조항 중 제6조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해 국회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올 2월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3개월 만에 마쳤던 헌재가 10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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