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처벌법’ 본회의 통과…명예훼손 징역 최고 5년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9일 18시 50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살아 있는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 최고 5년형에 처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경우 최고 2년형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의 처벌 조항은 애초 징역 7년 이하 또는 징역 7000만원 이하였지만, 타 상임위의 5·18 관련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양형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는 지적이 제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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