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등 특고,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특고 3법’ 국회 통과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9일 18시 48분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특고 3법’으로 불리는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재적 253인, 찬성 239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 가결됐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재적 252인, 찬성 236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고용보험·산재보험징수법 개정안은 재적 249인, 찬성 232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특고 등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고,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득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일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그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나, 플랫폼노동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하되,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특고 노동자가 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지만,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들이 생전 고용주로부터 신청을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Δ특고 노동자가 질병·부산,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Δ사업주 귀책사유로 특고 노동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Δ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로 명시했다.

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며, 이미 적용제외 중인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개정안에 담긴 사유로 적용제외를 신청하길 원하는 특고 노동자는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한다.

징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부분을 정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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