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靑 특활비, 법에 의해 비공개…기간 지나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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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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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비공개와 관련해 “역대 정부에서 다 법에 의해서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가 외교·국방에 관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만 공개를 안 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비서실장은 “대부분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의 영역에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지금 당장은 어렵다”며 “다만 현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기록을 정리해가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와 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청와대 특활비도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질의에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를 합해 청와대는 182억 원으로 돼 있다”며 “국가안전보장과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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