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우대 국비지원하나…이낙연 “도시철도 적자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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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6시 56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도시철도 누적 적자 문제와 노후 전동차 보수 등 도시철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누적적자에 올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승객수 감소와 방역비용 등으로 손실이 커지며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손실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도시철도의 적자 누적과 오래된 전동차와 시설물 보수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적자 누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제가 초선 의원때부터 듣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어르신이나 독립유공자, 장애인들께 우대를 해드린 결과이기도 하고 여러해 요금이 오르지 못하게 억제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누적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고 오래된 전동차나 시설물 보수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느 것 하나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책믹스로 할 것인지 뭔가를 결단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텐데 오늘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 또한 “당에서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상태라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1984년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초 제공됐던 법정 무임승차가 이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며 “84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5%였으나 지금은 15%로 늘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고 무임승차 확대로 인한 누적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사장은 “누적된 적자와 충분하지 않은 재원으로 한계선상에서 운영해왔는데 올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서울의 경우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노사가 뜻을 맞춰 해결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등으로 매년 적자 폭이 커져 2016년 3580억원이던 손실이 지난해 5865억원까지 불어났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고 방역비용이 늘어나면서 손실 규모가 급격히 커지게 됐다.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손실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은 “공익서비스 비용과 관련해 철도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노조 위원장 만남을 만들어주신 이낙연 대표께 정말 고맙고 감사드린다”며 “도시철도 운임 면제에 대하 재정적자를 공사와 지방정부가 오롯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안전성 문제를 위해 공사가 철도 등을 개보수해야 하는데 적자가 많으니 운임으로 발생한 적자를 우선적으로 메꿔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철도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내 운행 중인 전동차의 평균 사용기간은 4호선 26.2년, 1호선 24.5년 등 전체 평균 사용기간이 19.3년에 이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궤도, 전기, 신호, 통신, 기계분야 등 전체 시설물 개량에 2021년 사업비 1608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국비로 반영된 사업은 전기분야 126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 29일 법정 무임승차 등 공익비용의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1984년부터 36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4년 평균 약 5814억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가 국영철도(코레일)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도시철도 이용객 급감에 따라 약 5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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