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검찰이 궁지 몰아” 읍소…민주, 체포동의안 ‘원칙대로’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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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진성준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진성준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 대상이란 불명예를 안을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한다.

정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검찰 측의 부당함을 들어 막판 읍소에 나섰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 의원은 ‘사건 담당 수사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며, 정치적 의도로 궁지에 몰고 있다’며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의원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이 겹쳐 요구하는 날짜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해명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15일에 지난 만큼 체포동의안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26일에는 이낙연 대표에게 관련 해명을 담은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전날까지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친전 전달 이후) 특별한 말씀은 없으시다. 절차에 따라서 하신다고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정 의원의 해명에도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란 부담을 우려해 여러 차례 정 의원의 검찰 자진 출석을 요청했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될 상황에 처하자, 뾰족한 수가 없는 민주당은 ‘방탄 국회’는 없다며 일단 선을 긋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방탄 국회는 없다는 원칙하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판단”이라며 “이 대표는 이 문제는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둘러 처리하자는 원칙을 주셨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 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5일 국회에 체포 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29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는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5년 여 만에 현역 의원이 체포되는 사례가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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