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북한인권법 이행 요구…“北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재단 출범”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3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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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 발간하기로 돼 있지만, 센터는 보고서 발간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 13조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며, 기록센터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본적 판단으로는 공개와 비공개 다 타당성에 있고 우리 법에도 발간하는 것과 보안, 비밀 등이 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저희는 북한인권실태에 대해 충실하게 기록하고 (기록)작업이 끝나면 이후 다음단계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를 발간한 후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인권법을 언급하며 “법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해아하는데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면서 “또 북한인권재단도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올해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이행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 재단 이사장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냐’고 묻는 조 의원의 질문에 “간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순히 공문을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관련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들 조금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인영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반대하냐”라고 물었고 이에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그걸 어떻게 반대하냐. 아니다. 법에 정해져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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