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9개월 동안 강의 한번 안 하고 서울대서 28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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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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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초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9개월 동안 총 288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22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직위 해제 교수 급여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올해 1월 29일 직위 해제된 이후 이달까지 9개월 동안 288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강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월평균 32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셈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직위 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을 보면 직위가 해제된 이후 3개월 동안은 보수의 50%, 그 이후엔 3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조 전 장관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교수는 15명이다. 이들이 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모두 7억2598만 원에 이른다. 한 교수는 직위 해제된 상태로 53개월간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규정이 합리적인지, 고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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