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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판결’에…지지자들 “이재명 만세” 연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16 15:45
2020년 10월 16일 15시 45분
입력
2020-10-16 15:04
2020년 10월 16일 15시 0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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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이재명 만세!”를 외쳤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까지 몰렸던 이 지사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이어 16일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며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선고공판 결과를 기다리던 지지자 50여 명은 이 지사가 법원을 빠져나오자 “이재명 파이팅! 이재명 만세!”를 연호했다.
이재명 지지자 모임 ‘이지모’는 “경기도민과 국민들에게 희망과 상식의 올바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이 지사가 도민과 국민들을 위한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귀한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판결에 다시 한번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지자 비상대책위’도 “이 지사가 말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단어 하나로 힘을 믿고 이 자리까지 견뎠다”며 “끝까지 이 지사의 정책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 지사가 취재진 앞에 서서 소감을 밝히는 동안에도 한목소리로 “이재명”을 외쳤다.
반대 측에서 “이재명은 사퇴하라”라고 소리치자, 욕설하며 서로 “조용히 해라”라고 소리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지사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면서 지지자들과 일일이 주먹을 부딪치는 인사를 나눴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 지사를 끌어안기도 했다.
앞서 지지자들은 재판 시작 전인 오전 10시경부터 법원 앞에서 이 지사를 기다렸다. 재판 10분 전 이 지사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일렬로 서서 손뼉을 치며 “힘내라”고 응원했다.
경찰은 인력 90여 명을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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