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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 쉽지 않은 결단”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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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5:49
2020년 10월 5일 15시 49분
입력
2020-10-05 15:43
2020년 10월 5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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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한 것을 두고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한다”고 공개 칭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김 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 오너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견을 밝히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지사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이고, 정부의 주된 역할은 경제주체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취득하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정신 발휘를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압박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정치의 민주화와 투명성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고 국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은 건강하고 투명해야 살아남고 성장한다”며 “공정경제 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김 위원장을 향해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하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추진으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뿐만이 아니라 노사 관계, 노동 관계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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